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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점 세이브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7-16
  • 조회 : 5102

< 학점 세이브 제도 >

1. 개요
   수강신청 기본 가능학점과 과목당 학점 차이로 발생하는 유휴 학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학점세이브 제도를 시행함.

2. 내용 : 직전학기의 신청 가능학점에서 신청학점[21/19]에 1~2학점 미달수강 신청한 학생 대상
  가. 최대 신청학점에 추가 1~2학점 신청가능(성적4.0이상 제외)
     예) 졸업학점(135,140) - 직전학기 16학점 - 해당학기 21+2=23학점 수강신청 가능
     예) 졸업학점(130) - 직전학기 17학점 - 해당학기 19+2=21학점 수강신청 가능
     예) 졸업학점(130) - 직전학기 18학점 - 해당학기 19+1=20학점 수강신청 가능
  나. 학기별로 운영
  다. 수강신청 가능학점 외로 수강신청할 수 있는 강좌는 유휴 학점 계산 시 제외함.

3. 제외 대상
  가. 성적우수(4.0이상)로 인한 추가 수강신청 가능자의 학점은 세이브 불가
  나. 직전학기 평점이 1.5 이하인 자의 신청학점
  다. 수강철회에 따른 유휴학점(수강변경기간 기준 적용)
  라. 인턴쉽,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 등 외부학점 이수로 직전학기 본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자
  마. 제적, 휴학자, 학기초과자는 자동 소멸
 
                                   -- 교무처 학사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