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안내를 알려드리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나.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3.5(4.5) 이상 또는 백분위 88점 이상인 재학생
* 신입생,협성장학금 기 선정자, 공제회 장학지원금 지선정자는 제외
2.신청기간 ; 2019.3.4(월)~ 4. 9(화) 18:00까지
3. 신청방법 ; 인터넷, 공제회지사 및 센터방문, 우편(등기)등
4. 첨부파일을 숙지하여 기간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