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행사
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3-07-19
- 조회 : 1615
□ 기관소개
ㅇ 기 관 명: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ㅇ 설립근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ㅇ 설립목적: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
□ 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관련 근거 및 필요성
ㅇ 학교보건법 제9조 개정(2022.6.29.)에 따라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시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9.12.10, 2021.12.28] [[시행일 2022.6.29]][전문개정 2007.12.14] |
ㅇ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인정(붙임 1, 2 참고)
ㅇ 관련학과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도박문제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나아가서는 학교 내 도박문제 예방분위기 조성 및 확산
□ 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운영 안내
ㅇ 예방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운영
- 온라인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도박문제전문교육 에듀라인(https://www.kcgp.or.kr/eduline)
・수강신청 절차 : 휴대폰 및 아이핀 인증 로그인→수강 신청 목록 중 원하는 교육 신청→예방교육 안내 사항 확인 후 예방교육 수강신청→나의 강의실 내 수강 신청한 교육 참여
소요시간 | 구성 | 썸네일 |
32분 49초 | 인기예능 프로그램 포맷 활용하여 도박에 빠지는 과정에 대한 1대1 대담과 웹드라마를 결합한 형식으로 구성 | |
29분 26초 | 영화 ‘스무살 송이’ 대학 신입생 송이는 고등학교 선배 선영과 우연히 만난 후 선영을 따라 교내 동아리방에 가게 된다. 송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아리 키라(K.I.R.A.) 안에서 벌어지는 대학생 도박문제 이야기 |
- 오프라인 : 신청 학교 대상 강사파견 후 교육 진행
・교육신청 절차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예방교육신청(https://www.kcgp.or.kr/pp/prevntEdc/2/edcList.do)
소요시간 | 구성 | 교안 표지 |
1시간 내외 | 대학생이 도박에 빠진 과정 영상을 활용한 도박문제 예방교육 운영 |
ㅇ 교 육 료 : 무료
ㅇ 교육신청문의
- 관할 지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붙임 3. 참고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채널 안내
붙임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붙임 2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 이수기준 [시행2021. 6. 1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3호, 2021.6.10.,일부개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관련) |
교육대상기관 | 교육 대상 | 이수기준 |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 소속 영유아 |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 소속 유아 |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 소속 학생 |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 소속 학생 |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50 이상 |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 소속 직원 |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
비고: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교육참여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을 합산하되, 둘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의 경우 한 번만 합산한다.
1. 전문강사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2. 내부 교원ㆍ직원 등 소속 직원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3. 온라인 교육 4.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교육대상기관이 인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붙임 3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지역 |
지역센터 | 연락처 | 관할지역 |
협력지원본부 예방홍보팀 | 02-740-9052 | · 서울 |
경기남부센터 | 031-243-8280 | · 경기서남 : 시흥, 안산, 과천, 군포, 의왕, 수원, 화성, 안양, 평택, 오산, 광명, 부천 · 경기동남 : 하남, 성남, 광주, 용인, 안성, 이천, 여주 |
경기북부센터 | 031-919-0814 | · 경기서북 : 김포, 고양, 파주, 동두천, 연천, 포천 · 경기동북 : 양주, 남양주, 구리, 의정부, 가평, 양평 |
부산울산센터 | 051-441-2190 | · 부산, 울산 |
광주전남센터 | 062-369-1368 | · 광주, 전남 |
대전충남센터 | 042-867-0075 | · 대전, 충남 |
대구센터 | 053-256-1336 | · 대구 |
인천센터 | 032-438-6565 | · 인천 |
강원센터 | 033-822-2011 | · 영동남부: 강릉,동해,삼척,태백 · 영동북부: 고성,속초,양양 · 영서남부: 원주,횡성,평창,영월,정선 · 영서북부: 춘천,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정선도박문제 회복센터 | 033-592-8891 | |
전북센터 | 063-255-1336 | · 전북 |
세종충북센터 | 043-275-0051 | · 세종, 충북 |
경남센터 | 055-264-7082 | · 경남 |
경북센터 | 054-256-1530 | · 경북 |
제주센터 | 064-751-1336 | ·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