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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사경고자(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제한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1-20
  • 조회 : 4397
『학사경고규정』 주요조항 공지

 
학사경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 구축 및 점진적 최소화 추구를 목적으로 『학사경고규정』을 신설하여 주요조항을 안내하오니 학사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조항
제5조(수강제한)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의 최대 신청가능 학점에서 2학점을 제한하여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생상담센터 또는 진로개발센터의 개인상담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자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 제한을 해제한다.
※ 상담문의: 학생상담센터(051-629-0391,3), 진로개발센터(051-629-0564)

2. 시행일자
2015학년도 1학기 학사경고 성적(평점평균 1.5미만)에 대하여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

3. 문의사항 : 학사지원팀(내선 0432)



                                                                교육혁신본부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