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정변경)2020학년도 1학기 재수강(교과목)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0-03-02
- 조회 : 2526
1. 관련근거: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8조(재수강)
가. 재수강 대상과목 및 신청가능 과목수: 성적D+이하인 과목,학기당 2과목 이내(F성적은 과목수제한없음)
나. 재수강 가능과목: 기취득과목과 동일한 과목(과목코드 동일) 또는 과목명(과목코드)이 다르나 학과(대학)
에서 지정한 대체과목
다. 재수강 성적: 기취득 학점 및 성적은 무효가 되며, 재수강과목 성적이 기취득성적 미만이라도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
라. 대체과목 지정 신청
1) 대체과목을 지정해야하는 경우
2) 대체과목지정 신청방법: 학생별로 작성한‘대체과목지정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제출기한: 3월20일(수강신청종료일-금요일) 오전까지
※기타: 해당과목의 폐강 등으로 수강정정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학과사무실 연락바람.
가. 재수강 대상과목 및 신청가능 과목수: 성적D+이하인 과목,학기당 2과목 이내(F성적은 과목수제한없음)
나. 재수강 가능과목: 기취득과목과 동일한 과목(과목코드 동일) 또는 과목명(과목코드)이 다르나 학과(대학)
에서 지정한 대체과목
다. 재수강 성적: 기취득 학점 및 성적은 무효가 되며, 재수강과목 성적이 기취득성적 미만이라도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
라. 대체과목 지정 신청
1) 대체과목을 지정해야하는 경우
-. 재수강신청 시‘재수강 과목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안 뜨는 경우 -. 교육과정 개편시 대체과목 미지정된 경우 -. 2015학년도 이전 이수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인 경우 |
***제출기한: 3월20일(수강신청종료일-금요일) 오전까지
※기타: 해당과목의 폐강 등으로 수강정정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학과사무실 연락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