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2학기 재수강 안내
- 등록일 : 2019-08-05
- 조회 : 3215
1. 관련근거: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8조(재수강)
2. 2019학년도 2학기 재수강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수강 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가. 재수강 대상과목 및 신청가능 과목수: 성적D+이하인 과목, 학기당 2과목 이내(F학점은 제한없음)
나. 재수강 가능과목: 기취득과목과 동일한 과목(과목코드 동일) 또는 과목명(과목코드)이 다르나 학과(대학)
에서 지정한 대체과목
다. 재수강 성적: 기취득학점은 무효가 되며, 재수강 과목 성적이 기취득학점 이하이더라도 재수강 과목성적으로 인정
라. 대체과목 지정 신청
1) 대체과목을 지정해야하는 경우
2) 대체과목지정 신청 방법: 학과(학부교양대학)에서 학생별로 작성한대체과목지정신청서를 취합하여
학사지원팀으로 공문 제출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기한 하루전날까지 학과사무실(건709)로 제출 바랍니다.
3) 신청서 제출기한: 1차 2019.08.08.(수강신청종료일), 2차 2019.09.06.(수강정정기간 종료일)(해당과목의 폐강 등으로 수강정정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문의)
붙임 대체과목지정신청서(양식)1부. 끝.
2. 2019학년도 2학기 재수강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수강 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가. 재수강 대상과목 및 신청가능 과목수: 성적D+이하인 과목, 학기당 2과목 이내(F학점은 제한없음)
나. 재수강 가능과목: 기취득과목과 동일한 과목(과목코드 동일) 또는 과목명(과목코드)이 다르나 학과(대학)
에서 지정한 대체과목
다. 재수강 성적: 기취득학점은 무효가 되며, 재수강 과목 성적이 기취득학점 이하이더라도 재수강 과목성적으로 인정
라. 대체과목 지정 신청
1) 대체과목을 지정해야하는 경우
-. 재수강신청 시 ‘재수강 과목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안 뜨는 경우 -. 교육과정 개편 시 대체과목 미지정된 경우 -. 2014학년도 이전 이수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인 경우 |
학사지원팀으로 공문 제출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기한 하루전날까지 학과사무실(건709)로 제출 바랍니다.
3) 신청서 제출기한: 1차 2019.08.08.(수강신청종료일), 2차 2019.09.06.(수강정정기간 종료일)(해당과목의 폐강 등으로 수강정정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문의)
붙임 대체과목지정신청서(양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