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교과]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 등록일 : 2023-11-07
- 조회 : 1272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으로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각급학교 소속은 연1회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1. 교육 내용(인식의 새로고침 Plus)
○ 다시 한번 정의해 본다, 장애란?
○ 인권
○ 다양성
○ 자율과 자립
○ 접근성
2. 교육 5강좌 총 60분 수강 : 전체 강좌를 수강 한 다음 만족도 조사 실시 시 1 마일리지 부여
3. 강의 시청 방법 : 신청 완료하면 신청 버튼 하단에 동영상 목록이 보입니다.
4. 문의 사항 : 051-629-0514(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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